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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관람 등 문화생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 중 일부를 공제합니다. 기존에는 책, 공연 티켓, 영화, 박물관 입장료 등이 대상이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되면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포함된 항목: 체육시설 이용료

2025년 7월 1일부터 다음 시설의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헬스장(피트니스센터)
  • 수영장
  • 요가, 필라테스 등 유료 운동강습소
  • 생활체육회 등록시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등록된 문화체육부 지정 체육시설’이어야 하며, 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된 결제수단을 통해 이용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자 요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여야 함 (사업자는 해당 안 됨)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일 것
  •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한도: 도서·공연·체육시설 통합 300만 원까지 공제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 원인 사람이 헬스장, 수영장, 공연 등에 총 4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는 방법

  1. 등록된 헬스장/수영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2.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등록 필수
  3. 해당 결제 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문화비 항목 확인
  5.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반영

문화비 전용 카드나 제로페이 등도 일부 적용되므로, 사전에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가맹점인지 꼭 확인하세요.

 

주의해야 할 사항

  • 가맹점 등록 안 된 헬스장은 공제 불가
  • 일부 프랜차이즈 체육시설은 본사 직영일 경우 등록 제외
  • 개인 간 거래, 현금 지불(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인정 안 됨
  • 7월 1일 이전 결제 금액은 소급 적용 안 됨

특히 2025년 7월 1일 이전 이용료는 문화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수영장도 이제 연말정산 혜택 받자!

건강을 위한 투자도 세제 혜택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공연, 독서 중심이었던 문화비 소득공제에 운동 시설 이용료가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계층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7월부터는 결제 방식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변경해 보세요.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 하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 세금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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