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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마련 때문에 퇴직금을 미리 당겨쓸 수 없을까?”
“가족 치료비가 급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해요.”
“중간정산하면 퇴직금 손해 보는 건 아닐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법으로 정해진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승인 기준 및 주의사항
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정해진 6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 체결
-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 전세 계약 시 전세금 납입이 필요할 경우
✅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무주택 증명서 등
2️⃣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치료비 발생
-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관련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등
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 지진, 폭우, 태풍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관련 서류: 재해확인서, 복구 관련 서류 등
4️⃣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기존 퇴직금 제도를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때
✅ 사업주와 합의 후 가능
5️⃣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 법원에 의해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 관련 서류: 법원 결정문, 회생 인가 서류
6️⃣ 임금 체불 등으로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주가 장기 체불 상태이거나,
- 사업 폐업·도산 등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
❌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설명
단순 생활비 부족 | 생활비, 대출 상환 등은 불가 |
자녀 교육비 | 학자금, 유학비는 해당 안 됨 |
사업자금 필요 | 창업 목적은 허용되지 않음 |
본인 희망 사유 | 무조건 “긴급한 사유 증명” 필요 |
📌 중간정산은 ‘예외적 허용’이며, 무분별하게 허용 시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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