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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 카드 할부처럼 나눠서 낼 수 있을까?”
→ 네, 가능합니다! 단, 조건과 절차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재산세 분납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재산세 분납이란?
재산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납세자를 위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025 재산세 분납 기준은?
납부 세액 |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
1차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원래 납부기한까지 일부 납부 필수 |
분납 가능 횟수 | 일반적으로 2회 분할 납부 가능 (지자체별 상이) |
분납 기한 | 잔여 세액은 1개월 이내 추가 납부해야 함 |
📂 분납 대상자 조건 자세히 보기
-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로 인해 재산세가 높게 부과된 경우
- 사업소득 감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등 사유는 없어도 가능
(단, 납부 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OK) - 법인·개인 모두 신청 가능
📝 재산세 분납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고지서 수령 후 ~ 1차 납부기한 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 위택스(Wetax) 또는 서울이택스에서 전자민원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전화문의 | 지자체에 전화 후 팩스나 이메일 접수도 가능 (지자체별 상이) |
3️⃣ 필요 서류
- 분납 신청서 (지자체 양식)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기준 금액 초과 시 자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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