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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시행 중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효율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되며, 특히 중장년층, 신혼부부, 자취생, 전세/신축 이사 수요자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신청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신청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정부 주도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일정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10% 환급이 가능합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30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환급 대상 가전제품 목록

  • TV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 냉장고 (1등급)
  • 에어컨 (벽걸이형 및 스탠드형 1등급)
  • 세탁기 / 드럼세탁기 (1등급)
  •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제습기 등 (해당 모델에 따라 다름)

주의: 단순히 브랜드나 제품명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의 '1등급' 표시 유무가 핵심입니다. 반드시 으뜸효율 온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환급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 (법인/사업자는 제외)
  • 구매 기간: 2025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마감: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

상품 구매 후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환급이 완료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1. 으뜸효율 환급 사이트(https://eep.energy.or.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진행 3. 제품 정보 및 구매 정보 등록 4. 서류 업로드 및 환급 계좌 입력 5. 약 30일 이내 환급금 지급

팁: 신청 전 영수증에 제품명·모델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 사진(에너지 효율 라벨 포함)을 선명하게 촬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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