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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시행 중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효율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되며, 특히 중장년층, 신혼부부, 자취생, 전세/신축 이사 수요자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정부 주도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일정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10% 환급이 가능합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30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환급 대상 가전제품 목록
- TV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 냉장고 (1등급)
- 에어컨 (벽걸이형 및 스탠드형 1등급)
- 세탁기 / 드럼세탁기 (1등급)
-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제습기 등 (해당 모델에 따라 다름)
주의: 단순히 브랜드나 제품명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의 '1등급' 표시 유무가 핵심입니다. 반드시 으뜸효율 온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환급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 (법인/사업자는 제외)
- 구매 기간: 2025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마감: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
상품 구매 후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 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환급이 완료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1. 으뜸효율 환급 사이트(https://eep.energy.or.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진행 3. 제품 정보 및 구매 정보 등록 4. 서류 업로드 및 환급 계좌 입력 5. 약 30일 이내 환급금 지급
팁: 신청 전 영수증에 제품명·모델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 사진(에너지 효율 라벨 포함)을 선명하게 촬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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