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인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거나, 허위로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군 복무 중에도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계획하고 싶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하고 당당하게 다녀오면 됩니다. 오늘은 허가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기준 군인의 해외여행 허가 절차
국방부는 2023년 9월 훈령을 개정하여, 군인의 해외여행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간소화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허가권자 | 국방부 차관, 참모총장 등 상급자 | 소속 부대장(휴가 승인권자)으로 하향 |
신청 기한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
승인 통보 | 접수 후 4일 이내 | 2일 이내로 단축 |
📋 필요 서류
- 국외여행 허가서
- 국외여행 계획서
➡️ 여행 출발일 최소 5일 전까지 해당 서류를 부대장에게 제출하여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허위로 휴가 신청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휴가 목적을 속이고 허위로 신청하거나 시스템을 조작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실제 발생한 사례입니다.
⚠️ 실 사례 – 51일 무단 이탈한 군인의 처벌
- 군인 A씨는 ‘위로휴가’를 허위로 신청하기 위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허위 입력
- 19회에 걸쳐 51일 동안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
- 검찰은 A씨를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목적위계죄로 기소
-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결론: 허위 신청은 군 내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예비군·민방위 훈련도 해외여행 중이라고 해서 빠질 수 없다!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상자도, 사전 연기·유예 신청 없이 해외여행으로 불참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비군 훈련 불참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불참 →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민방위 훈련 불참 시
- 교육 불참 시 최대 2회까지 보충 교육 기회 제공
- 계속 불참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 해외여행 일정이 예비군/민방위 일정과 겹친다면 반드시 사전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군인의 해외여행 체크리스트
✅ 휴가 승인 받기 | 반드시 정식 휴가 승인 절차 진행 |
✅ 해외여행 허가 신청 | 출발 5일 전까지 계획서·허가서 제출 |
✅ 허가권자 확인 | 소속 부대장(휴가 승인권자) |
⚠️ 허위 신청 금지 | 형사처벌 대상: 징역형 가능 |
✅ 예비군/민방위 확인 | 사전 연기/면제 신청 필수 |
반응형